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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0. 6. 4.] [법률 제16728호, 2019.12. 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조(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)

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3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(심의에 한정한다)

2.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

3. 제45조제3항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

4.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

5.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

6.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

2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소비자단체,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

3.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

4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
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

나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

다.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

⑤ 심의위원회 위원(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)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0.12.14 기각 2000헌마659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2.05.31 기각,각하 2009헌마299 판례

재결부작위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4.07.29 각하(1호전문) 2014헌마583 판례

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

대법원 2011.03.31 선고 2010구합25510 판례